산학교 운영체계
1. 설립위원회
공동육아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산어린이학교의 설립인이 되실 수 있으며 , 산어린이학교의 설립인이 되시는 것에 동의하고 실정에 맞게 1백만원이상의 설립기금을 약속하고 납부하신 분들로 구성됩니다. 산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부모는 설립금 납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설립위원이 되며, 설립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설립위원회는 설립인 모집/ 학교의 매입 및 매각, 이전 승인/ 재정 및 운영 감사 / 학교의 해산 결정 / 학교의 자산 유지 및 관리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설기구로 임기 2년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설립총회 준비 및 개최, 설립기금의 관리, 터전의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상시적인 운영을 책임집니다. 운영위원회는 교사위원과 부모위원, 시민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학교 운영을 위한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시설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3. 교사회
교사회는 교육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교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부모회
부모회는 당해연도 아이를 산학교에 보내는 모든 부모들로 구성됩니다. 부모회는 교육과 운영의 지원, 각종 수익사업, 부모들간의 친목과 교류 등을 담당하며 임기 1년의 부모회장 및 각 학년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합니다.